1,200만 불법이민자 사면을 위한 포괄이민개혁 작업에 첫 시동이 걸렸다.

오바마 대통령이 25일 백악관에서 민주, 공화 양당 지도자 30여명을 초청해 포괄 이민개혁 추진을 위한 첫 번째 공식 회동을 갖고 늦어도 내년 초까지 불법이민자 사면을 포함한 이민개혁 작업을 완료하겠다고 다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백악관에서 가진 포괄이민 개혁 추진을 위한 백악관 및 연방의회 합동 회의에서 연말까지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포괄이민 개혁 작업을 완수하겠다고 다짐해 포괄이민개혁을 위한 목표시한을 분명히 밝혔다.

이날 이민개혁 고위 관계자 백악관 회동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이민개혁 작업은 매우 민감하고 뜨거운 이슈여서 결코 쉽지 않은 작업이 될 것”이라면서도 “단기적인 정치논리를 극복하고 상식과 실용성, 좋은 정책이 승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해 개혁 추진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민주, 공화 양당 의회 지도자들도 올해 안에 늦어도 선거가 있기 전인 내년 봄까지는 포괄이민 개혁 작업을 완료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more>
포괄 이민개혁안 마련을 위한 백악관 첫 고위 관계자 회동이 진통 끝에 25일 오바마 대통령 주재로 개최돼 본격적인 이민개혁 작업이 시작된 가운데 민주당이 올 가을 연방의회에 상정할 대체적인 이민개혁법안의 아웃라인을 공개했다.

민주당의 이민개혁법안 마련을 주도하고 있는 연방 상원 찰스 슈머 이민소위원장이 백악관 회동 전인 24일 밤 공개한 이 이민개혁법안 초안에 따르면 민주당은 1,200만 불법이민자 사면에 대한 초당적인 합의와 국민적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개혁법안에 ▲생체 ID 도입을 통한 강력한 불법 이민노동 근절안과 ▲국경보안 강화안을 포함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more>
백악관 이민개혁회의를 앞두고 오바마 백악관이 포괄이민개혁법안의 올해안 승인이 어렵다고 공표하고 나서자 연방 상원 지도부가 올해안 관철을 거듭 강조하고 나서 어떻게 조율될지 주목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연방 상하원, 양당 지도부가 25일 백악관에서 이민개혁을 논의할 이민개혁회의를 갖기로 한 가운데 포괄이민개혁법안의 올해안 성사 가능성을 놓고 백악관과 연방상원이 정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백악관의 로버트 깁스 대변인이 포괄이민 개혁법안을 승인받는데 필요한 지지표를 확보하지 못해 올해안 승인은 어려울 것이라며 지연을 공식화하고 나선데 대해 연방상원의 이민개혁 주도파들이 정면으로 반박 하고 나섰다.

민주당 상원 지도부는 물론 공화당 상원의 이민개혁파까지 올해안 승인을 추구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민개혁에 가장 적극적인 연방상원 다수당 대표인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대표는 23일에도 “연방상원
에서는 이미 60표의 지지표를 확보하고 있다”며 포괄이민개혁법안을 올하반기에 추진하기 시작하는 것 은 물론 적어도 상원에선 올연말안에 승인시킬수 있을 것”이라고 거듭 다짐했다

리드 대표는 “연방상원에서 포괄이민개혁법안을 승인하는데 남은 과제는 60표의 지지표가 아니라 최종 토론과 표결을 실시할 상원 본회의 시간을 잡는 것”이라며 올해안 상원승인을 자신했다...<more>
이민적체를 야기하는 가장 큰 요인들 중 하나로 꼽혀왔던 ‘FBI 신원조회’(FBI Name Check) 적체가 완전히 해소돼 이민대기 기간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22일 고질적인 이민적체 요인 중 하나였던 ‘FBI 신원조회’ 적체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공식 선언하고 모든 FBI 신원조회는 90일 이내에 신속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USCIS는 이날 현재 모든 이민자 신원조회의 98%가 30일 이내에 처리되고 있으며 나머지 2%도 90일 이내에 신속하게 처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신청하는 모든 이민자들의 범죄전과 전력과 국가보안 위해요소 유무를 점검하는 FBI의 신원조회 절차는 그동안 1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민적체의 주범 중 하나로 꼽혀왔다...<more>
가족초청 이민 수속 도중 미성년 자녀가 21세를 넘기게 될 경우 성년이 된 자녀에게 맞는 이민신청서를 재접수하지 않을 경우 체류신분을 구제받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연방 법무부 산하 이민행정법원은 영주권자의 직계가족 신분으로 가족초청 이민 수속 종이던 21세 미만 미성년자 자녀가 수속 대기 도중 21세를 넘겨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용'(가족이민 2순위B) 가족초청 이민 신청서로 대체 접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형제 초청으로 13년 만에 영주권을 취득한 중국계 웡은 가족초청 영주권을 신청 후 13년을 대기하며 미성년자였던 자녀가 21세가 넘어 영주권을 받지 못했다며 법무부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more>